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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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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참고2026.01 검증

발신인 (보내는 사람)

수신인 (받는 사람)

내용증명 본문

참고 법령 및 출처
  • * 우편법내용증명 우편 발송 절차
  • * 민법의사표시 도달주의 (민법 제111조)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특정 내용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통보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1통은 발신인, 1통은 수신인,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채무 이행 촉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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