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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이드 - 전세 계약 주의사항 총정리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전세 특약, 전월세 전환까지. 전세 계약의 모든 것을 안내합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전세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당 매물의 시세를 파악하고, 주변 전세 시세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높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 소유 물건인 경우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갑구(소유권 관련)와 을구(소유권 외 권리)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 설정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근저당 금액과 전세 보증금의 합이 매매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인 아파트에 근저당 1억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보증금은 최대 6천만~9천만 원 정도가 안전한 범위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열람,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잔금 지급 직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열람하여 변동사항이 없는지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여러 기관에서 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에 가입하면 만약의 상황에서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증 가입 조건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HUG의 경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연간 보증금의 약 0.1~0.2% 수준으로 보증금 2억 원 기준 연 20~40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계약 후 가능한 빨리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세 특약 작성

전세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특약 사항으로는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연체 이자율, 임대인의 근저당 추가 설정 금지, 계약 기간 중 매매 시 보증금 승계 조항, 하자 수리 비용의 부담 주체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조항은 가장 중요하므로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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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이해하기

전월세 전환이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현재 2%)을 더한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보증금 1억 원 + 월세로 전환한다면, 차액 1억 원에 법정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산출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요구하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세입자는 적정 전환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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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월세 전환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해보세요.

평수 계산으로 실면적 파악하기

전세 매물을 볼 때 면적 표기가 제곱미터(m²)와 평수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매물 정보에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이 별도로 표기되는데, 실제 거주하는 공간은 전용면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평은 약 3.3058m²입니다. 전용면적 59m²는 약 17.8평, 84m²는 약 25.4평에 해당합니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클수록 복도, 계단 등 공용면적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같은 평수라도 실제 사용 면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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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미터 ↔ 평수를 즉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복비) 확인하기

전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하며, 보증금 구간별로 상한 요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 미만은 0.5%, 5천만~1억 원은 0.4%, 1억~6억 원은 0.3%가 상한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므로, 계약 전에 미리 예상 중개보수를 계산해두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지만, 일반과세자인 경우 10%의 부가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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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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