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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며, 임대인은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한다.
임대인은 본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협조한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또는 합의 퇴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 실비를 배상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입주 전 시설물 상태를 사진 촬영 등으로 상호 확인하며, 퇴거 시 자연 마모를 제외한 훼손에 대해서만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
입주 후 발견되는 기존 하자(누수, 곰팡이, 보일러 고장 등)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은 입주 전 벽지 및 장판을 새것으로 교체한다. (또는: 벽지·장판 교체 비용으로 금 ○○만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반려동물(소형견/고양이 등)을 기를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로 인한 시설 훼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임대인이 점검 등의 목적으로 임차 주택을 방문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동의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