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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매월 ○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월세를 입금한다. 입금 계좌: ○○은행 ○○○-○○○-○○○○○○ (예금주: ○○○)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단, 임대인은 연체 발생 시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통보한다.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률은 직전 월세의 5% 이내로 한다.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며, 임대인은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한다.
임대인은 본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또는 합의 퇴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입주 전 시설물 상태를 사진 촬영 등으로 상호 확인하며, 퇴거 시 자연 마모를 제외한 훼손에 대해서만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
입주 후 발견되는 기존 하자(누수, 곰팡이, 보일러 고장 등)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관리비는 월 금 ○○만원으로 하며,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수도, 인터넷, 공용전기 등). 개별 전기세, 가스비는 임차인이 별도 부담한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은 반려동물(소형견/고양이 등)을 기를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로 인한 시설 훼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행 등 필요한 절차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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