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후불 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 적용 근거이며, 퇴직연금(DB형·DC형)을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근속 기간과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의 기본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730일(2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100,000 × 30 × (730 ÷ 365) = 6,000,000원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 기준)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역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는 저임금 기간에 퇴직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등은 3개월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어떤 급여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자신의 급여 구성을 확인하세요.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포함 | 모든 근로자의 기본 임금 |
| 고정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 포함 |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포함 |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액 반영 |
| 정기 상여금 | 포함 | 연간 지급액 ÷ 12를 월분으로 환산해 산입 |
| 미사용 연차수당 | 포함 | 퇴직 전 1년간 발생분을 월 기준으로 환산 |
| 식대 보조 (현물 제공) | 제외 | 복리후생 성격의 현물 급여는 원칙적으로 제외 |
| 교통비·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 | 원칙 제외 | 전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 시 포함될 수 있음 |
| 실비변상적 수당 (출장비 등) | 제외 |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면 제외 |
주의: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경우 지급 주기·조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노동청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과 방법
지급 기한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초과하면 사용자는 지연이자(연 2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IRP 의무이전 (2022년 4월~)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일시금)을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 이전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미리 은행·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IRP 의무이전 예외 사유(일반 계좌 수령 가능)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만 55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 사망·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IRP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계좌로 수령하면 실제 연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세금 납부를 미루면서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바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 연수에 따른 공제(근속연수공제)가 크게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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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허용 사유 | 세부 요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전세·임차 보증금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 또는 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거주해야 함) |
| 요양 비용 |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 파산·개인회생 |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재해 피해 |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주거 피해를 입은 경우 |
| 임금피크제 적용 |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 DC형 전환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파산결정문 등)를 갖춰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① 노동청 진정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미지급이 확인되면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퇴직금(및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일 기준 최대 3년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이 지급 범위에 포함되며, 상한액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소액사건심판 (소액소송)
퇴직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법원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해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하며, 소장 작성과 제출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퇴직금 미지급 확정일 이후 연 20%가 적용되므로, 청구 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세요.
증거 준비 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재직기간을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가입 이력, 경력증명서 등)를 미리 확보해두면 분쟁 시 훨씬 유리합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은 정부24(gov.kr) 또는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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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근속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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