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기본 구조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10~50%)을 적용하지만, 과세 시점과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전체 상속재산에, 증여세는 증여 시점마다 수증자별로 과세합니다.
세율표 (상속세·증여세 공통)
- 1억원 이하: 10%
- 1억 ~ 5억원: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 ~ 10억원: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 ~ 30억원: 40% (누진공제 1.6억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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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과 관계를 선택하면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누적)
증여세 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10년간 누적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배우자: 6억원
- 성인 자녀(직계비속): 5,000만원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 직계존속(부모→본인): 5,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1,000만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하지만 10년 내에 추가로 증여하면 합산하여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공제
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가 있으며, 일괄공제와 개별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 인적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실제 상속분 기준)
-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 공제: 1,000만원 × 성년까지 잔여 연수
- 고령자 공제: 65세 이상 5,000만원
일괄공제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증여 vs 상속, 무엇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10년 단위 분산 증여가 세금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재산이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될 때 (현재 가치 기준 과세)
- 상속재산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때
-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를 반복 활용할 수 있을 때
상속이 유리한 경우
- 배우자 상속 공제(최대 30억원)가 큰 경우
- 일괄공제(5억원)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
- 금융재산 상속공제(20%, 최대 2억원) 활용 가능한 경우
신고 기한
- 상속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절세 체크리스트
-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 내 사전 증여
- 미성년 자녀 증여 시 2,000만원 한도 활용 (성인 되면 5,000만원 리셋)
- 가치 상승 예상 자산(부동산, 주식)은 조기 증여가 유리
- 배우자 상속 공제 극대화 (실제 상속분 기준 최대 30억원)
- 기한 내 자진신고로 3% 세액 할인 받기
- 재산 규모가 큰 경우 세무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