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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법 - 돈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금전소비대차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부터 가족 간 증여세 이슈, 이자율 상한, 공증 방법, 못 받을 때 대처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과 그 조건(금액, 이자, 변제기한 등)을 문서로 남겨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계약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며, 민법 제598조 이하의 소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두(말)로만 돈을 빌려줘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두 약속은 분쟁이 생겼을 때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차용 금액, 이자율, 변제 기한이 명확하므로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 구두 약속 — 법적 효력은 있으나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 분쟁 시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움
  • 계좌 이체만 — 차용 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하는 보조 증거가 되지만, 이자율·변제기한 등 세부 조건은 증명 불가
  • 차용증 작성 — 차용 사실과 조건을 명확히 증명. 공증 시 소송 없이 강제집행까지 가능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항목기재 내용비고
대여 금액숫자와 한글 병기 (예: 5,000,000원 / 오백만 원)변조 방지를 위해 한글 병기 필수
이자율연 ○% (월 이자 금액도 병기 권장)무이자인 경우 “무이자” 명시
변제기한구체적인 날짜 (예: 2027년 3월 31일까지)미기재 시 즉시 반환 청구 가능
변제 방법계좌번호, 일시변제 or 분할변제 여부이자 지급일·방법도 함께 기재
채권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주소, 연락처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주소, 연락처돈을 빌린 사람
작성일자연·월·일소멸시효 기산점 확인용
서명·날인채권자·채무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가능하면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첨부

Tip: 금액이 클수록 공증(인증) 또는 확정일자 부여를 받아두면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길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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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 주의사항

가족이나 친척 간 돈 거래는 국세청이 특별히 주목하는 항목입니다. 차용증 없이 고액의 현금이 이동하면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이슈: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여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개인 간 금전 대여 시 적정이자율(연 4.6%)과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즉 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 이상인 경우,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 미만이라면 무이자 차용도 실무상 문제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입증 요구 방법: 차용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정기적으로 이체(계좌이체 내역 보관)하고, 원금도 약정한 기한에 상환하는 등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실제로 돈이 오고 갔는가”를 중점 확인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체크리스트

  •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 또는 공증을 받아 날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세요.
  • 이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내역을 보관하세요. 현금 지급 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 원금 상환도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고, 상환 시 “차용금 상환”을 메모란에 기재하세요.
  • 증여세 비과세 한도(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를 함께 고려하세요.

이자율 설정

차용증에 이자율을 기재할 때는 법정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약정하면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상한: 연 20%

이자제한법 제2조는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에서 공제됩니다.

구분이율적용 범위
법정이자율 (민법)연 5%이자 약정이 없을 때 적용 (민법 제379조)
법정이자율 (상사)연 6%상인 간 거래에 약정 없을 때 적용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가족 간 증여 추정 판단 기준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연 20%개인 간 약정 가능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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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약정 시 주의점

당사자가 “무이자”로 약정한 경우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00조: 이자 약정 없으면 무이자가 원칙). 다만 앞서 설명한 세법상 증여 추정 문제가 있으므로, 2억 원 이상 무이자 대여 시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증과 강제집행

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순히 서명을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과,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입니다.

사서증서 인증 vs 공정증서

구분사서증서 인증공정증서 (집행인낙)
작성 주체당사자가 직접 작성 후 공증인 확인공증인이 직접 작성
효력서명·날인 진정성 증명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부여
강제집행불가 (별도 소송 필요)가능 (소송 없이 바로 집행)
비용 (500만 원 기준)약 5,000~10,000원약 11,000원
비용 (1,000만 원 기준)약 5,000~10,000원약 15,000원
비용 (5,000만 원 기준)약 10,000~20,000원약 57,000원
소요 시간당일 가능보통 당일~1일

* 공증 비용은 공증인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가까운 공증인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언제 공정증서를 받아야 할까? 채무자를 잘 알고 신뢰하더라도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공정증서를 권장합니다. 나중에 돈을 못 받을 경우 소송비용(수십만 원~)과 시간(6개월~1년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은 채무자와 반반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못 받을 때 대처법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아래 3단계 절차를 순서대로 활용하세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지만, 그만큼 강제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 날짜에 변제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소멸시효를 6개월간 유예(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으로 자진 상환을 유도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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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로, 정식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릅니다(인지대 약 소송 인지대의 1/10 수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단계: 소액소송 (소가 3,000만 원 이하)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심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해결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인지대도 저렴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멸시효 주의

개인 간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단,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최고),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10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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